배우자 3종 세트 9월 18일부터 시행,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육아휴직 총정리

출산을 앞둔 가정이라면 2026년 9월 18일부터 달라진 제도를 한 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출산·육아 관련 제도가 대부분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집중돼 있었는데요. 이제는 배우자가 임신한 시점부터 출산 이후까지 필요한 상황에 맞춰 휴가나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를 흔히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라고 부릅니다.
[이미지 1 삽입 : 임신한 부부가 함께 있는 사진]
배우자 3종 세트란 무엇일까?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는 하나의 지원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배우자가 함께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확대하거나 새롭게 만든 세 가지 제도를 묶어 부르는 표현이에요.
크게 보면 다음 세 가지입니다.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기 확대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특히 이번 변화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아이의 출생 이후뿐 아니라 임신 중에도 배우자가 휴가나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는 점입니다.
1.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최대 5일 휴가
기존에는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 남편이 곁에서 돌보기 위한 별도의 법정 휴가 제도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최대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휴가는 유산·사산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처음 3일은 유급으로 운영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에 대해 일정 범위 안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 2 삽입 : 배우자가 서로 손을 잡거나 위로하는 분위기의 사진]
이 제도는 단순히 쉬는 날이 늘어났다는 의미보다는 임신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배우자가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돌봄 시간을 보장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전부터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변화는 실제로 출산을 앞둔 가정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아이를 출산한 이후부터 일정 기간 안에 휴가를 사용해야 했지만 이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은 총 20일입니다.
예를 들어 출산 직전 병원 진료가 잦아지거나 예정일을 앞두고 배우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 셈입니다.
[이미지 3 삽입 : 아빠가 신생아를 안고 있는 사진]
사용하려면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과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짜 등을 적어 회사에 알리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임신 중에도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배우자 3종 세트 가운데 많은 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든 임신 상황에서 남편이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이라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용하려면 원칙적으로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임신 중 사용한 기간도 기존 육아휴직 가능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대신 이번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은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4 삽입 : 부모가 함께 신생아를 돌보는 사진]
배우자 3종 세트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이번 제도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기준이 ‘출산 이후’에서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로 넓어졌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가정이라면 미리 제도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배우자가 현재 임신 중인 경우
-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지고 있는 경우
- 임신 중 유산·조산 위험으로 배우자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경우
- 출산 전후에 남편의 휴가 사용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경우
회사마다 내부 신청 방식이나 제출 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 전에는 회사 인사 담당자와 고용노동부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것
배우자 3종 세트라고 해서 한 번 신청하면 세 가지 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해당하는 제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출산 예정일과 사용할 날짜를 회사에 알려야 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대상 상황과 신청 시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역시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라는 신청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출산 후가 아니라 임신 때부터 확인하세요
기존에는 출산 이후 어떤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제도 변화 이후에는 임신 단계부터 부부가 함께 휴가와 육아휴직 일정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출산 예정일 전에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둘 만합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정확한 신청 조건과 급여 지급 여부는 회사 인사 담당자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등을 통해 최종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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